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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3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재호의원등10인
대표발의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재화 등 판매와 관련한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 전자상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해당 전자게시판에 거짓ㆍ과장된 정보가 게재될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함. 또한, 소비자가 인터넷몰 등에 접속하거나 재화 등을 검색하는 경우 사이트에서 게재되는 재화 등의 배열순위가 소비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임의로 배열순위를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함. 이에 재화 등 상품의 검색 결과를 제공할 때 광고를 구분ㆍ표시하고, 조회수ㆍ판매량ㆍ상품가격 등 주요 결정 기준을 표시하도록 하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됨을 명시함.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 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에 거래가 이전보다 활발해진 가운데 국내 사업자에게만 현행법상 규제를 적용하고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외 사업자에게도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의 원리를 지키도록 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책임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역외적용(안 제4조의2 신설)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현행법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나.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보고 의무(안 제9조의2제4항 신설) 전자게시판서비스를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등이 거짓ㆍ과장된 정보를 게재한 것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다. 통신판매업자의 고지사항 추가(안 제13조제2항제11호 신설)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에 다른 법률에 따른 재화 등의 판매와 관련된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라. 검색결과ㆍ광고 구분표시 및 검색순위 기준의 공개(안 제20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는 재화 등 상품의 검색결과를 제공할 때 광고를 구분ㆍ표시하여야 하고, 조회수ㆍ판매량ㆍ상품가격 등 주요 결정 기준을 표시하도록 하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됨을 명시함. 마. 이용후기 수집ㆍ처리정보의 공개(안 제20조의4제3항 및 제45조제4항제9호 신설)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는 소비자의 이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이용후기의 수집ㆍ처리와 관련된 게시기간ㆍ삭제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하되,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바. 맞춤형 광고 여부의 표시와 일반적 검색결과ㆍ광고의 수신 선택(안 제20조의5 및 제45조제4항제10호 신설) 맞춤형 광고를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는 형태의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맞춤형 광고 제공 시 그 내용과 방법을 사전 고지하도록 하되,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는 일반광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맞춤형 광고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함. 사. 국내대리인 제도의 도입(안 제20조의6,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4항제12호 신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로서 매출액ㆍ이용자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결과 및 변경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국내대리인 지정 여부 확인을 위하여 매출액ㆍ이용자수 등에 대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와 해당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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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