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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2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택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김제시부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SNS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거래가 증가하면서 SNS 플랫폼 이용 소비자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는데, SNS 플랫폼 내 일부 통신판매업자등은 판매 정보를 이용 가능한 모든 플랫폼에 게시하고, 해당 플랫폼 주소를 개인 블로그나 쇼핑몰에 연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경로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통신판매업자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통신판매업자등의 신원정보 제공의무 및 관리책임을 부여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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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