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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8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의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등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수신자가 작성자로부터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통지받고 필요한 조치를 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경우 등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전자서명 등이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자에 의해 위조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경우는 현행법상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3자가 전자서명 등을 위조하거나 불법적으로 발급하고 이를 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하여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전자서명 등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전자서명 등이 작성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자에 의하여 위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볼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전자문서의 불법적 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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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