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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7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경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2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보편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 등이 국민에게 보내는 고지서 또는 안내문 등을 전자문서로 송신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그런데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전자문서를 받는 국민은 별다른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자문서를 받는 사례가 있음. 특히 전자문서가 서면을 대체하고 있어, 전자문서를 수신할 경우 동일한 내용의 고지서 또는 안내문을 서면으로 받을 수 없게 되어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받는 문제도 발생함.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기관등의 전자문서 송신 등에 관한 표준약관을 마련하도록 하고, 표준약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등 국가기관등을 위하여 전자문서유통을 하는 자는 표준약관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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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