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6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희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동래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1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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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착오로 송금한 금액은 1조 1,587억원에 달하고, 이중 대부분의 착오송금액은 다시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과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의 확대로 인해, 착오송금 및 미반환액이 크게 늘어나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확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올해 1분기까지 접수된 20,444명의 착오송금액 312억의 반환지원 신청을 심사하여, 6,018명에게 73억원을 찾아주기도 하였음. 특히, 올해 1월부터 반환지원 대상 상한액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 1분기 착오반환지원 신청은 3,685건, 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2%, 금액기준으로는 78.2%가 급증한 상황임. 이와 같이 착오송금액의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예보의 반환지원 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예보의 반환지원 제도는 사후적이고 착오송금액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절차상 오랜 시간이 걸려 반환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실제 사례로, 2021년 은행 고객이 120만원을 송금하려던 중 실수로 계좌번호 7330을 7300으로 잘못 입력한 상태로 이체를 실행하여 즉시 거래은행에 반환을 신청했지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한 사례가 발생함. 이에 해당 고객은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수취인이 폭언 등을 일삼으며 끝끝내 반환하지 않아, 예보가 법원의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거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에야 착오송금액을 1년 4개월만에 입금받을 수 있었음. 이에 송금 단계에서부터 사전적으로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요구되는 실정임. 이를 위해서는 지급인이 일정한 금액을 이체하려고 할 때, 이를 받는 수취인이 동의하여야 송금이 이뤄지는 이른바 ‘쌍방향 전자금융 이체 거래’ 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의 거래가 상호 확인을 거쳐 거래가 이뤄지고, 그 과정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기록되기 때문에 추후 거래와 관련한 범죄나 소송 등의 효과적인 해결을 도모하게 할 수 있음. 특히, 수취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3자의 통장에 돈을 입금하고 범죄계좌로 신고한 뒤 돈을 요구하는 ‘제3자 입금’ 수법 등 신종 보이스피싱도 확산하고 있는 바,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 이에 지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전송하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수취인이 동의하여야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쌍방향 전자금융 이체 거래’ 가 가능하도록 하여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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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