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1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종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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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금을 먼저 지급하여 카드 또는 잔액을 충전한 이후 차감하여 사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해당 사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잔액은 환급하도록 하며, 발행권면의 최고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간편결제ㆍ송금 등 지급결제서비스 규모의 확대에 따라 선불전자지급 자금의 규모가 대폭 증가하는 가운데,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악화, 도산 등으로 인하여 지급 불능 상태가 되는 경우 이용자 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하도록 하되, 보증기관과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 제5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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