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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7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재호의원등10인
대표발의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1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코로나19 장기화로 상품권, 선물하기 등 전자화폐가 대규모로 발행되고 있음에도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를 위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현행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미등록하는 경우 금융당국의 사각지대로 이용자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특히 판매를 대행한 이커머스 플랫폼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이용자들의 피해 확산에 일조하고 판매수수료를 챙기고도 이용자 피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아 플랫폼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책임소재가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전자화폐 발행규모가 커지면서 등록업자 역시 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이용자 보호조치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미등록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하고자 함. 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전자화폐 보유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를 보호하고 전자화폐발행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의 자금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여 건전한 전자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선불전자지급수단 판매를 대행한 자로 하여금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급과 관련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19조). 나. 전자화폐발행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로 하여금 전자화폐 보유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가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을 전제로 직접 운용하도록 하고, 해당 내용을 전자화폐 보유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 신설 및 제51조). 다. 현행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자에게 금융위원회가 조치명령 또는 임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이 주기적으로 해당 위반사항을 감독하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및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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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