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5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재수의원등10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2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중 자사에서 거래되거나 1개 업종에서 거래되는 경우와 총발행잔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등록 영업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킨 머지포인트 사태의 한 원인으로 업종 구분의 모호성이 지적되고 있고, 자사 또는 1개 업종에서만 거래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그 발행규모나 이용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총발행잔액이 소규모이더라도 총발행액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ㆍ감독이 요청됨. 이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의 등록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거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가목ㆍ나목 삭제 및 제28조제3항제1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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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