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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1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언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언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김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플랫폼들이 가맹점으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영세한 가맹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그런데 현행법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달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나 영세한 가맹점에게 적용하여야 할 우대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해 방지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등이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부당하게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며, 영세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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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