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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1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출시함에 따라 국민들의 금융 편의성은 높아지고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은 가속화되고 있음. 결제ㆍ송금 등 지급결제 분야에서 시작된 디지털 금융 혁신은 이제 대출, 보험가입, 금융상품 투자 등 전통적인 금융영역으로 확대되어, 이제 ‘누구나’, ‘어디서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기존 금융권도 국민들의 높아진 ‘혁신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추진하고 있는 등 디지털 금융혁신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음. 이러한 디지털금융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중국과 경쟁 중인 유럽연합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금융중심지 경쟁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 일본 등은 지급결제, 인증, 금융플랫폼 등에 관한 법령을 앞 다투어 정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 제정된 후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큰 틀에서 개편이 이루어진 적은 없어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디지털금융의 기본법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진행 중이나, 그 개정안에 대하여 다양한 기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이 개진됨에 따라 논의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단순히 기관이기주의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4차 산업혁명,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이라는 추세 속에 “새로운 표준”을 정립해나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 우리 경제가 선도형 디지털 경제로 한걸음을 내딛는 과정에서 금융안정, 이용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다양한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디지털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마련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이기도 함. 그렇기에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를 무작정 미뤄둘 수는 없음. 특히, 현행법은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경직적인 전자금융산업 규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새로운 융ㆍ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곤란하고, 획일적인 진입 기준을 설정하여 소규모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도 제약하고 있는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지연되는 사이에 디지털금융 분야의 새로운 플레이어인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경쟁국에 비해 정체되고 있음. 이미 법제도적ㆍ정책적 기반을 마련한 유럽연합,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 경쟁국의 다수 핀테크 기업들이 글로벌 수준에서 약진하는 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유니콘기업에 해당하는 핀테크기업은 1∼2개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데이터 3법 개정에 이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제도정비를 완결하고, 이른바 엠지(MZ) 세대를 비롯한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삶 속에서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며, 우리 경제의 미래를 밝힐 스타트업ㆍ핀테크기업에게 ‘지급지시전달업-결제대행업-대금결제업-자금이체업-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성장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에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도입, 전자금융업의 겸영ㆍ부수업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금융분야에서의 전자서명인증에 대한 규율체계 등 다양한 기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던 부분에 대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에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디지털금융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출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급지시전달업의 도입(안 제2조제2호의6ㆍ제4호의5, 제28조제2항제3호, 제30조제3항제2호, 제35조제1항제3호ㆍ제35조의2, 제36조의3제2항제5호 및 제36조의7 등 신설) 지급인의 자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지급인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 등에 지급지시를 전달함으로써 전자자금이체 등을 돕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지급지시전달업을 도입하고, 지급지시전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며, 금융회사 등이 지급지시전달업자를 통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급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직접 지급지시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하되 미리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고,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지급지시전달업자를 차별하거나 지급지시의 처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며, 본인신용정보 관리업(MyData)을 겸영ㆍ부수업무로 허용하는 등 작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핀테크 기업 등도 쉽게 진입하여 국민들께 간편송금ㆍ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새로운 전자금융업으로서 지급지시전달업을 육성함. 나. 현행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 및 진입규제 등의 합리화(안 제2조제2호의2부터 제2호의6까지 신설, 제28조, 제30조, 제36조의3제1항ㆍ제2항 등) 전자화폐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 전자지급수단별로 세분화된 현행 7개의 전자금융업의 종류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업무의 기능별로 구분하여 허가제인 자금이체업과 등록제인 대금결제업ㆍ결제대행업의 3개 업종으로 간소화함과 더불어 위와 같이 지급지시전달업을 도입하여 전자금융업을 총 4개로 재분류하며, 해외 유수의 국가들의 전자금융업의 규제 수준, 금융회사와 달리 직접 여신ㆍ수신 업무 등을 하지 않는 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자본금 등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영업규모에 따라 최소자본금이나 허가ㆍ등록에 관한 특례 등을 부여하되, 이용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전자금융업무의 합리성ㆍ투명성ㆍ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등 전자금융업자의 행위규칙을 마련함으로써 서비스 간 융ㆍ복합이 활성화되는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핀테크 기업 등이 전자금융업에 활발히 진출하여 금융산업 전반에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도록 함. 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도입(안 제2조제4호의6, 제36조의3제2항제2호, 제36조의4, 제36조의5 및 제45조의2 등 신설, 부칙 제1조제3호) 은행 등 금융회사처럼 이용자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주고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등을 이용하는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업무를 하면서 별도의 등록 없이도 대금결제업과 결제대행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도입하고, 자금이체업자나 일정한 금융회사로서 일정한 자기자본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하며,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등을 일반적인 자금이체업자 등과는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금융업 외에 일정한 외국환업무, 본인신용정보 관리업, 그 밖에 경영건전성 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일정한 업무 등을 겸영하거나 부수업무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좌 기반의 다양한 융ㆍ복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되, 이용자에게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금융회사처럼 금융실명거래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일반적인 자금이체업자 등과는 달리 강화된 건전성 규제를 받도록 하며, 이용자 예탁금을 이용한 여신ㆍ수신업무는 금지하고,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합병ㆍ영업양도 등을 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하여 이용자보호와 금융안정의 기반 하에 하나의 금융플랫폼을 통하여 간편송금ㆍ결제 외에 계좌 기반의 다양한 전자금융업무를 한번에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형 사업자를 육성함으로써 금융혁신과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도록 하되,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은행업 등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공정한 전자금융거래 질서의 조성 등을 고려하여 이 법 공포 후 디지털금융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시행하도록 함. 라. 간편송금서비스 및 전자화폐 등에 대한 규율체계 정비(안 제2조제2호의3ㆍ제4호의2 신설, 같은 조 제15호, 제16조,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6조의3제2항제4호 신설, 부칙 제9조제1항) 소액상거래에서 원활한 결제를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전자화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자금이체, 신용카드 등 다른 전자지급수단에 밀려 현재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양도 및 환급 기능을 결합하여 전자적 장치에 의한 자금의 이동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형태의 간편송금서비스가 급격히 확산되는 등의 최근 시장상황에 대응하여, 전자자금이체ㆍ선불전자지급수단과 기능이 중복되고 있는 전자화폐 및 관련 업무를 폐지하는 대신에, 이용자의 자금을 보유하면서 간편송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자금이체업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지 않은 대금결제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양도 및 환급을 결합하여 전자자금이체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간편송금서비스를 하지 않도록 영업행위 규칙을 확립하며, 자금이체업자로 하여금 전자자금이체를 위하여 발급하는 이용자 계정은 금융회사나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계좌와 연결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예금 등으로 자금을 인출하거나 전자자금이체를 하여 줄 것을 이용자가 요청하면 이에 응하도록 자금이체업자에게 환금 등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간편송금 시장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고 간편송금서비스가 자금세탁,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 마.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겸영ㆍ부수업무 규율체계 도입ㆍ정비(안 제35조, 제35조의2 신설) 이 법 제정 당시 금융산업에서 보조적 지위에 불과하였던 전자금융업자의 비중과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ㆍ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들이 전자금융업에 진입하는 등의 상황에 대응하여, 다른 금융관련법령에 맞추어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겸영ㆍ부수업무 규율체계를 도입ㆍ정비함으로써 이용자보호와 금융안정을 위한 위험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은행업ㆍ보험업 등 전통적인 금융업과 전자금융업과는 겸영ㆍ부수업무 수행에 따른 위험의 전이(轉移) 가능성 등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전자금융업자가 겸영ㆍ부수업무를 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사후보고하도록 하고, 겸영업무의 범위를 최대한 이 법에서 규정함과 동시에 시행령 등 하위규정으로 시장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보호와 금융안정의 기반 하에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들이 전자금융업에 진출하여 금융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바. 대금결제업자 등에 대한 후불결제업무 허용(안 제35조제1항제2호,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36조제3항, 제49조제5항제9호의2 신설)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잔액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대금결제업자ㆍ종합지급결제사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겸영업무로서 후불결제업무를 도입하고, 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하려는 대금결제업자 등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며, 대금결제업자 등이 이용자별로 개인결제한도를 산정할 때 비정형ㆍ비금융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금융데이터 중심의 개인신용평가만으로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었던 사회초년생 등 금융소외계층도 후불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후불결제업무가 대금결제업자 등의 주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후불결제의 한도액 및 해당 대금결제업자 등의 총제공한도를 제한하고, 후불결제 서비스의 이용자에 대한 현금서비스 등 금전의 대부나 융자를 금지하는 등 현행 신용카드업과는 분명히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용자에게 후불결제업무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한 것으로 가장(假裝)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자 또는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그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를 형사처벌하는 등으로 건전한 거래질서의 기반 하에 대금결제업자 등으로 하여금 선불결제 서비스를 보완하는 신용 기반의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한적인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결제편의성을 높이고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함. 사. 이용자예탁금의 보호(안 제26조 신설) 자금이체업자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대금결제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전자지급거래와 관련하여 받은 금전인 이용자예탁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ㆍ신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하도록 하고, 이용자예탁금을 별도관리하는 자금이체업자 등이 파산선고를 받는 등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하되, 이용자가 그 자금이체업자 등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기에 곤란한 경우에는 그 자금이체업자 등이나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관리기관 등이 이용자에게 직접 이용자예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근 디지털금융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전자식 상품권의 발행?유통 등과 같은 폰지사기 가능성 등을 차단하고, 이용자는 예치 등의 방법으로 별도관리된 이용자예탁금에 대해서도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도록 그 자금이체업자 등에 대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유사시에도 별도관리된 이용자예탁금이 온전히 환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금이체업자나 대금결제업자가 보유하는 이용자예탁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임. 아. 금융플랫폼 운영에 관한 이용자 보호체계의 마련(안 제2조제23호, 제27조의2제2호, 제36조의3제3항, 제46조제2항, 제46조의2제1항제2호 등 신설) 이용자 또는 금융회사 등으로 이루어진 집단 사이에서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대리ㆍ중개ㆍ주선, 광고ㆍ정보제공, 비교분석ㆍ추천 등을 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전자적 시스템인 금융플랫폼의 운영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이 직접 금융플랫폼을 운영하거나 금융플랫폼 운영자와 제휴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플랫폼에서 이용자가 다른 금융회사 등의 금융상품을 금융플랫폼 운영자가 제공하는 금융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및 다른 금융회사 등에게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 뿐만 아니라 금융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가 직접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입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플랫폼 운영에 관한 공정한 행위규칙을 마련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디지털금융 거래질서를 확립함. 자. 이용자가 허용하지 아니한 비대면거래(Unauthorized Transaction)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책임 강화 및 이용자의 협력의무 부과 1) 현행 접근매체의 위ㆍ변조, 해킹 등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 등 특정한 기술적 유형으로 제한되고 있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이용자의 거래지시나 동의가 없거나 그 거래지시에 따라 처리되지 않은 비대면거래 전반으로 그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비대면거래가 금융회사 등이 관리ㆍ운영하는 영역 외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이나 오류 없이 비대면거래를 처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등이 입증부담을 지도록 하는 등 디지털금융에서 비대면거래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함(안 제9조제1항, 제9조의2 신설). 2) 이용자도 전자지급수단 및 접근매체에 관하여 약관 등을 준수하고, 전자지급수단 등의 수령 시 안전하게 사용ㆍ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이용자가 허용하지 아니한 비대면거래가 발생하였거나 전자지급수단 등이 분실ㆍ도난되는 등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회사 등에 통지하도록 하는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등 디지털금융에서 나타나는 위험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과 이용자 간에 공평하게 손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제10조의2 신설). 차. 오픈뱅킹과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제도화 1) 현재 금융기관ㆍ전자금융업자 등 간의 사적인 협약 등으로 운영 중인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일정한 전자지급거래청산시스템을 운영하는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으로 하여금 그 전자지급거래청산시스템을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 등 이용사업자에게 개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한 금융회사 등이 제공사업자로서 이와 같이 개방된 전자지급거래청산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사업자에게 일정한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도록 하며, 제공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방된 전자지급거래청산시스템의 이용사업자를 차별하거나 전자금융업무의 제공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전자금융업자 등에게 효율적인 전자금융업무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안 제36조의8 신설, 제2조제6호). 2)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의 청산대상업자가 하는 일정한 전자지급거래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 및 채무의 차감을 통하여 전자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에 따른 결제금액을 확정하며 결제기관에 그 결제를 지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전자지급거래청산제도를 도입하고,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게 청산업무규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청산대상업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할 수 없도록 하며,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ㆍ자료제출ㆍ검사의 방법으로 감독 등을 함으로써 전자지급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여 금융시장 인프라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5호의2부터 제6호까지,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22까지 신설). 3) 주무관청인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등을 사원으로 하여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설립ㆍ운영 중인 금융결제원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정부와 중앙은행이 함께 협력하여 지급결제제도를 안정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함(부칙 제11조). 카. 빅테크 기업이 하는 전자지급거래의 외부청산 의무화(안 제36조의9, 제26조제8항 신설) 전자금융업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 달리 고객으로부터 받은 이용자예탁금을 별도관리하는 경우에도 관리기관등은 그 고객 명의가 아닌 전자금융업자 명의로 관리하게 되고, 전자지급거래를 할 때에도 전자금융업자의 명의로 처리하게 되는 등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의 도산ㆍ분식회계ㆍ전산오류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세탁ㆍ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예방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전자금융거래의 빈도, 회사 등의 규모가 큰 전자금융업자 등(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을 통해 전자지급거래를 처리하도록 하여 환급되어야 할 이용자별 예탁금 정보가 정확하게 확정?관리되도록 하고, 그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이 유사시 이용자예탁금을 별도관리하는 은행 등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근 디지털금융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전자식 상품권 발행?유통 등 불법 영업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자금융업자 등 빅테크 기업이 이용자예탁금 반환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경우에도 은행 등 관리기관을 통하여 이용자예탁금이 질서 있게 환급될 수 있도록 빅테크 기업의 위험으로부터 이용자 재산을 보호함과 동시에 전자지급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확충하되, 지급인ㆍ수취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전자지급거래의 종류ㆍ금액에 관한 정보 등 필요ㆍ최소한의 정보만을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이 처리하도록 하고, 그 정보처리과정에서「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안전성확보를 위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이 조화롭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함. 타. 국내외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마련(안 제4조제1항, 제31조제1항제1호라목, 제34조의2, 제36조의10, 제45조의2 등 신설)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역외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국외에 있는 빅테크가 전자금융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게 되면 국내 현지법인, 지점 또는 영업소를 설치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받도록 하고, 국내 이용자의 이용자예탁금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영업하는 은행 등 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하도록 하며, 전자금융업자인 빅테크 기업이 내부적으로 처리하던 일정한 전자지급거래를 외부의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이용자예탁금을 보호하고 빅테크 기업의 전자지급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전자금융업자인 빅테크 기업이 합병ㆍ분할ㆍ해산, 전자금융업 전부의 양도 또는 양수 등을 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에 대응하여 이용자 보호와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함. 파. 비대면거래의 인증수단인 접근매체와 전자적 방식의 신원확인 관련 제도의 정비 1) 현행 접근매체를 전자금융거래 내용을 조회하는 등의 용도인 조회용매체와 거래지시에 쓰이거나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용도인 지시용매체로 구분함으로써 지시용매체에서는 전자금융거래에서 이용자재산의 보호와 금융실명거래의 원칙 등 금융분야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되 조회용매체에서는 보다 다양한 인증수단이 금융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접근매체에 대한 현행 규율체계를 합리화함(안 제2조제10호, 제10호의2, 제10호의3 신설). 2) 금융회사 등이 인증서를 지시용매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충족한 인증서를 선정하도록 하고,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금융회사 등에 지시용매체인 인증서에 관한 업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평가ㆍ인정기관으로부터 평가ㆍ인정을 받도록 하되,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정할 때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시용매체로 선정된 인증서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등을 심각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및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회사 등이 업무지침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높은 비대면거래에서 지시용매체 사용 시에는 이용자의 소유ㆍ지식ㆍ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접근매체 중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접근매체를 중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을 통하여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제도의 폐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시 편리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다양하고 혁신적인 인증수단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함(안 제2조제10호부터 제10호의3까지, 제6조의2 신설, 제11조). 3) 금융회사가 비대면거래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지명의를 확인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실지명의 확인증표 사본 등의 전자적 제출, 금융회사 종사자의 영상통화 등을 통한 이용자 대조, 다른 금융회사 등에 개설한 계좌를 이용한 보유자 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확인 등의 방법을 포함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이 중첩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 금융분야 신원확인 제도의 법적인 명확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하. 금융보안의 원칙과 안전성확보 의무의 명확화 1) 금융보안을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금융회사 등이 소유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정보, 정보처리시스템, 정보통신망 등인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활동으로서 정의하며, 접근권한이 없는 자의 정보자산 접근 금지(기밀성, Confidentiality), 정보자산의 훼손ㆍ멸실ㆍ무단사용 등 방지를 통한 정보자산의 완전성ㆍ정확성의 유지(무결성, Integrity), 전자금융업무에 필요 시 정보자산에 접근하여 사용가능할 것(가용성, Availability), 침해사고ㆍ재난 등의 위험 발생 시 정보자산의 회복성 유지(업무지속성, Business Continuity), 금융회사 등의 조직?임직원의 금융보안 관련 역할 명확화 등 유럽연합ㆍ호주 등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보안의 원칙을 제시함. (안 제2조제20호의2부터 제22호까지 및 제20조의2 신설) 2) 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거래와 정보자산의 관리ㆍ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ㆍ조직ㆍ예산 및 건물ㆍ설비 등 시설, 정보처리시스템 등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의 지속성에 관한 사항, 재난 등에 대비한 비상대응훈련, 금융보안 관련 교육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21조). 거.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등의 금융보안 거버넌스 강화(안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제39조의2 등 신설)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등의 이사회의 금융보안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하고, 전자금융거래 및 정보자산의 관리ㆍ운영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금융보안책임자를 사내이사 또는 그에 준하는 자로 지정하도록 하며, 금융보안책임자가 금융보안에 관한 중요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보안책임자에게 정기적으로 금융보안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며, 금융보안책임자의 주관하에 금융보안협의체를 운영하고 금융보안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 등이 일상적 업무부터 고도의 의사결정까지 전사적(全社的) 관점에서 금융보안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 너. 전자금융업자 등의 업무위탁 등에 대한 규율체계 정비 1) 이 법 제정 당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등의 지위에 불과하였던 전자금융보조업자가 현재는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자, 금융플랫폼 운영자 등과 같이 금융시장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현재의 전자금융보조업자 개념을 폐지하는 대신에 수탁자등으로 규율하고 일정한 금융보안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등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통신기술 관련 사업자들이 금융안정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5호, 제11조, 제21조제1항, 제40조 및 제27조의2 신설). 2)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업무나 정보자산의 관리ㆍ운영업무를 제3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험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업무위탁 운영기준 등 금융보안을 고려한 업무위탁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는 위탁업무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탁자등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 조치명령권 행사, 금융감독원장의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의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아웃소싱 등이 확대됨에 따라 나타나는 제3자 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20조의2제7항, 제36조의10, 제40조의2 신설). 더. 현행 제도의 미비점 보완 1) 현재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의 비대면거래로만 한정되어 있는 전자금융거래의 개념에 대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로 개념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디지털금융에서 이용자 보호와 금융보안 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호, 제1호의2 신설). 2)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대금결제업 규제에서 제외하되, 현재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한 자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간주하여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업무를 수탁받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등을 이 법에 따른 수탁자로 의제하여 금융보안 등의 관련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하여 정부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제1호 신설, 부칙 제5조). 3) 정부로 하여금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촉진,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육성, 전자금융거래의 기반조성 등에 관한 전자금융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분야의 디지털전환에 대응하여 전자금융발전계획, 데이터활용과 정보보호,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술의 표준화, 지능정보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 등 이해관계 조정 등을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4) 전자금융업자가 합병, 분할, 전자금융업 전부의 양도 등을 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신고받은 내용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해당 행위를 제한하거나 시정명령할 수 있으며, 그 신고로 인해 전자금융업이 폐지되는 경우 이를 등록의 말소로 간주하여 사업자가 불필요한 등록 말소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도록 함(안 제45조). 5)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전자금융업을 하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 시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강화함으로써 디지털금융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무허가?미등록 사업자의 전자식 상품권의 발행?유통 등 불법 영업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업 관리감독 하에서 사업자에게 이용자예탁금의 별도관리, 외부청산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함(안 제49조제4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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