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5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환의원등15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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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자상거래업체의 후불결제시스템을 악용하여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통하여 물건을 대리구매 한 후 구매 가격에 미달하는 금액의 현금을 즉시 지급하고 물품을 넘겨 받는 방식으로 현금을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방식의 현금 유통이 신용카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휴대폰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나 전자자금이체, 전자화폐 등과 같은 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현행법에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전자지급수단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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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