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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5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호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1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본인인증 방법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며 본인인증 방법을 다양화하여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금융거래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서 본인인증 방법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회사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본인인증 방법을 도입하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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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