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5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호의원 등 17인
- 선거구
- 서울 서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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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본인인증 방법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며 본인인증 방법을 다양화하여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금융거래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서 본인인증 방법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회사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본인인증 방법을 도입하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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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