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1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양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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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원활한 사업 추진과 대규모 자금조달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전원개발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가 빈번히 있으나, 이를 행정적으로 처리할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그런데, 발전사업을 양도ㆍ양수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전기위원회의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아 신고하면 전원개발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전원개발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과 처리 기한 등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6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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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