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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53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선로 및 전력시설물, 철로 등 철도시설물, 수도관 등 중요 사회기반 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함)을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할 때에는 소유권 또는 지상권ㆍ구분지상권으로 그 권리를 취득하되, 토지소유주 등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ㆍ사용재결을 받아 그 권리를 등기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사업법」, 「도시철도법」, 「수도법」 등 관련 법률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한편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으로서 승인을 받아 송전철탑 및 송전선로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에도, 「전원개발촉진법」에는 전원개발사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부터 수용ㆍ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토지 수용ㆍ사용재결에도 불구하고 전원개발사업자가 송전시설의 권원을 등기부에 등재할 수 없어 적법한 권원 변동사항이 등기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승계인, 토지소유권 관련자들과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전원개발촉진법」에 전원개발사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ㆍ사용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권원을 등기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미비를 보완하고 토지소유주 등과의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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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