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1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동주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2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시산업·사이버전시회 등에 대한 정의와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의 선정,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설치와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다양한 정책적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전시회의 연기·취소 등으로 관련 업계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나 전시사업자의 현황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일부 사업자가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전시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사이버전시회의 개념을 메타버스 공간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하여 전시산업의 선진화와 첨단화 기법을 개발·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전시산업의 발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현행 전시산업발전협의회를 폐지하는 등 현행법에 미비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전시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3차원 가상공간 플랫폼에서 개최하는 전시회도 사이버전시회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6호).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다. 전시산업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라. 전시산업자는 전시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0조의2 및 제29조 각각 신설).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전시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취업·재취업을 위한 교육·연수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시산업의 고도화와 첨단화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기술지원 및 연구성과 확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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