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212025 · 제22대 국회

제안자
복기왕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6-04-02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채권현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다방면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한계로 임대인에게 신용정보 제공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전세사기피해주택 선순위채권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 한편, 국토교통부가 확보 중인 등기부등본 등 자료는 임차인의 최초 피해자 접수 시점의 자료로서, 현재 시점의 권리관계 변동(선순위 채권자 변동 등)이 반영되지 않아 부정확한 정보인 경우가 존재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담보로 한 선순위 채권 권리관계 전수조사를 통해 해당 주택을 신속히 매입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고자 함(안 제29조의2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및 제31조제1항).

복기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