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58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영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군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3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10-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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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공사 감리자 선정을 위하여 그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기공사의 경우는 「전기공사업법」에서 분리발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전력시설물 설계ㆍ공사감리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다른 업종에 대한 분리발주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하도급에 따른 저가수주로 인한 품질저하로 공사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 겪고 있음. 이에 공사감리자 선정을 위하여 그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전력시설물의 설계 용역 및 공사감리는 다른 업종의 설계ㆍ공사감리와 분리발주하도록 함으로써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는 다른 업종의 설계ㆍ공사감리와 분리발주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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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