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2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2 · 정의당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제품 제조 과정에서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및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한 재질ㆍ구조개선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에게는 유해물질 기준과 함께 재활용가능률을 준수하도록 함. 그런데 최근 세탁기의 합성섬유 세탁 과정에서, 또는 자동차의 주행 과정에서 합성고무인 타이어가 마모되면서 ‘미세플라스틱’이 배출되어, 대기ㆍ해양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제품 그 자체가 함유하고 있는 유해물질 뿐만 아니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를 방지할 규제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전기ㆍ전자제품의 사용 또는 자동차의 주행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질ㆍ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조ㆍ제10조제3항 등).

이수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