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1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노용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0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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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매년 1천 건이 넘는 통신분쟁을 조정하고 있고, 이 중 통화 및 데이터 통신 품질 불량을 원인으로 하는 접수가 연간 100건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일부 국립공원이나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비상상황 발생 시 신고가 용이하지 않아 안전 및 재난 대응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보편적 통신 역무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설계 및 구축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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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