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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5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희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희곤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동래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0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신시장에서 이용조건, 부가서비스, 계약형태 등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체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조건, 결합할인 등을 개별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수요와 이용 행태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제를 알리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및 제104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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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