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16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종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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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법원이 수사, 형의 집행 또는 재판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통신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대한 통지의무를 두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과 달리 현행법은 통신자료제출을 받은 이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가 있으며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및 법원이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일시 등을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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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