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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6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종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종민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법원이 수사, 형의 집행 또는 재판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통신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대한 통지의무를 두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과 달리 현행법은 통신자료제출을 받은 이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가 있으며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및 법원이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일시 등을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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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