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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0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오섭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3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요금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서비스를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제공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유료로 전환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료 전환 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별도의 고지 의무가 없어 이용자가 이를 알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무료 또는 할인요금의 적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변경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제50조 및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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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