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2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희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동래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0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과 수사ㆍ정보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ㆍ해지일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근거로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사찰 논란이 불거지는 등 통신자료라는 지극히 개인의 내밀한 사항에 관한 정보가 아무런 통보 없이 기관에 제공되어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통신자료의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 제공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고지되지 않고,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도 별도 통지하지 않는 등 사후통지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으로 결정하였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한 입법 공백의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고 무분별한 통신자료 제공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하여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 사후통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자료제공이 이루어진 경우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일 이내 제공한 자료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를 통해 통보하도록 정함(안 제83조의2제1항 신설). 나. 안 제8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 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한 유예절차를 정함(안 제83조의2제2항, 같은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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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