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5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만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1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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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를 계기로 배달앱 등을 이용한 배달음식 주문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피해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보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심번호(050)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배달원에게 재연락(콜백)하는 경우 고객의 실제 전화번호가 노출되면서 사적 연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현행법에 따르면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 등을 금지하면서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이에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고, 온라인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 및 노출 방지 등을 위해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것을 허용해 소비자와 종사자 모두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4조의2제2항 단서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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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