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8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우상호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서대문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1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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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려야 함. 그러나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에 관한 고지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와 같이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작년 5월 초에 있었던 카카오 서비스의 중단과 같이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인 경우에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 등에 관한 고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인 경우에도 중단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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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