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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7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준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2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형 플랫폼 기업 위주의 동영상, 앱마켓, 전자상거래, 사회관계망서비스, 광고 등 시장 독점 구조가 공고화된 가운데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자사의 서비스 이용을 강요하는 등 소상공인과 이용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요금 또한 지나치게 인상되는 등의 폐해가 고착화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위반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수차례 하고 있으나 개별 사안에 대한 단편적 대응에 그치면서 현행법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현행법의 위반행위가 반복되고 그 범위와 방식도 확대되면서 이용자 피해 또한 커짐에 따라 근본적인 개선책 도입이 시급한 실정임. 특히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도 대형 플랫폼의 온라인 시장 독점과 지배력 전이 등을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국내 ICT 산업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관계 법률 개정을 통한 체계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당 기업의 분할, 조직·운영의 분리 등 시장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ICT 시장의 지속가능한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의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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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