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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7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준호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2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건축물 등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음. 그러나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예비전원은 축전지로 연결되어 있어, 화재·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비 고장 등으로 인해 정전이 될 경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에 대한 전력 공급 시간이 매우 짧아 구조요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진압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다중이용건출물에서의 화재 시 휴대전화를 통한 신고 및 구조요청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 공급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가 화재 진압 및 대피시간만큼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출물에 비상전원단자 연결을 의무화 하여 재난사고의 확대 및 대형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69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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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