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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8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준호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3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강제성이 없어 인터넷개인방송의 대리결제, 우회결제 등 불법적인 금전거래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음. 또한, 인터넷개인방송 진행자들은 현금 환전이 가능한 유료후원아이템의 과도한 결제를 부추기기 위해 경쟁적으로 선정적,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인터넷개인방송 내용의 유해성이나 불건전성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나 규제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유형으로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를 신설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불법적 금전거래를 방지하도록 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등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개인방송의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조제14호다목 및 제22조의9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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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