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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5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범수의원등10인
대표발의
서범수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울주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번 코로나19처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사회재난)이 발생하고,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인하여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들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인 제2차 재난 피해자도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재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5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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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