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5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범수의원등10인
- 선거구
- 울산 울주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번 코로나19처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사회재난)이 발생하고,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인하여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들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인 제2차 재난 피해자도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재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5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범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