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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8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우상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그 사업의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외국법인 등은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이러한 결격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ㆍ데이터ㆍ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기간통신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그런데 최근 통신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고 무선 인터넷접속이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에 준하는 통신정책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통신복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적극적인 통신복지 정책을 수행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함으로써,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통신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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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