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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7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명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조명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글은 전 세계 앱 마켓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로서 최근 “구글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디지털 재화에 대한 ‘인앱결제(IAP)’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결제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자사 앱 마켓에서 판매되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는 정책을 2021년부터 시행하기로 발표함. 이와 같은 구글의 정책에 대하여 ‘특정결제방식을 강요하고, 그 결제금액에서 과도한 비율의 수수료를 책정함으로써 막대한 수수료를 부과해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컨텐츠 업체들은 플랫폼 수수료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어, 상당수 앱ㆍ콘텐츠의 소비자 가격이 20∼30% 가량 인상을 피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또한 해당 정책에 따라 인앱결제 대상이 확대되면 구글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해지ㆍ환불 등에 관한 분쟁사례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에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을 추가하고, 금지사항의 유형으로 ‘앱 마켓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결제방법 등을 부당하게 지정ㆍ제한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제1항제6호 및 제50조제1항제5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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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