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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9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준호의원등27인
대표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언택트 시대에 모바일을 통한 콘텐츠의 제작ㆍ유통ㆍ소비 생태계는 그 어느 때보다 활성화되고 있음. 그런데 모바일콘텐츠를 등록ㆍ판매하는 국내 앱 마켓 시장은 글로벌 기업인 ‘구글’, ‘애플’이 독점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높은 수수료(30%) 부과와 결제수단을 강제(인앱결제) 하고 있음. 그 결과 이용자들은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국내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저하, 소비자 선택권 등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은 독점적 앱 마켓 시장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앱 마켓사업자들이 앱 마켓 시장에서 유효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에도 일부 대형 게임업체들은 시장지배력을 가진 앱 마켓사업자에만 대표게임을 등록시키는 등 핵심콘텐츠를 다른 앱 마켓사업자에게는 제공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로 하여금 콘텐츠가 특정 앱 마켓사업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다른 앱 마켓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로 하여금 콘텐츠 등록과 관련된 부당한 강요나 요구 등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앱 마켓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모바일콘텐츠 유통구조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22조의9, 제50조제1항제9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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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