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47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희의원 등 18인
- 선거구
- 서울 양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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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정부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등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별로 신고ㆍ접수창구를 각각 따로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절차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만약 다수의 부처ㆍ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신고ㆍ민원은 당사자가 직접 부처ㆍ기관별로 동일한 내용의 신고ㆍ접수를 다시 반복해야 하는 등 피해회복 및 피해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또한 금융ㆍ통신분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부처별 소관을 명확히 지정하기 어려운 신ㆍ변종 수법도 계속 등장하고 있어 범죄정보 공유 등 부처별 협업ㆍ통합 대응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임.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접수ㆍ처리절차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범정부적 일원화된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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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