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5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환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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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ㆍ공갈함으로써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화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계좌의 예금을 인출하도록 한 뒤 피해자를 직접 만나 자금을 건네받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자금의 송금ㆍ이체를 거치지 않아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검찰총장 등이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ㆍ공갈함으로써 타인과 직접 대면하여 자금을 건네받는 행위 및 기존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전기통신사기’를 규정하고, 이 법의 규율 대상을 전기통신사기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2조제2호다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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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