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75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09-2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09-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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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행정청의 신고수리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기 위하여 안전확인대상제품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어린이보호포장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또한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정의하고,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에게 안전성검사를 받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정보의 공유 요청, 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규정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안전성검사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정의함(안 제2조9호의2?안제2조제15호의2 신설). 나. 안전확인대상제품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어린이보호포장신고는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여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안 제15조제3항?제23조제3항?제32조제3항 신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제품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안전성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34조의2제1항 신설). 라.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함(안 제34조의3제1항 신설). 마. 안전성검사기관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안전성검사를 받은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안전성검사의 표시 등을 하도록 함(안 제34조의4제1항 신설). 바. 안전성검사기관은 전기용품 제조업자에게 전기용품과 관련한 정보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34조의8 신설). 사. 안전성검사기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성검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안 제34조의9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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