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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5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갑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2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9-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에게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전기판매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사용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점검업무를 이원화 하고 있어 인력 및 점검장비를 중복투자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고,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어려워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일관성 확보가 필요함. 또한, 사용전점검 비용은 그동안 정부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액지원해 오고 있어 전기요금의 일부(3.7%)를 재원으로 하는 기금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자는 의견이 있고, 시공업체들은 현장전기설비 시공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검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불필요한 인력?비용이 소요되는 사례 등이 있음. 이에 사용전점검 업무를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여 점검이력관리 강화 및 업무 효율성 등을 제고하고, 또한 전기설비 시공 품질 향상 및 기금활용 내실화 등을 위해 점검비용을 수익자부담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기관 일원화를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12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10항). 나.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용전점검 비용을 수익자부담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수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4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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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