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75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09-2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09-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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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 전 점검의 담당기관이 이원화 됨에 따라 인력 및 점검장비를 중복투자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고,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어려워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일관성 확보가 필요함. 현행법은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에 한정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신재생에너지 전체로 확대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 함(안 제12조제1항, 제5항, 제7항 및 제13항). 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제도를 신재생에너지 전체로 확대함(안 제2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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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