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58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12-0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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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전기는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재화 중 하나로 국민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자원이며, 경제성장, 국민 생활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재로서 전기차 보급, 4차 산업혁명 확산, 탄소중립에 따른 전기수요 증가 등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고, 최근 전기의 안정적 공급이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전기산업이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전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기본법이 부재하여 전기 및 전기산업의 정의와 범위, 전기산업 관련 정부 정책의 원칙, 지원 근거 등이 명확하지 않고,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현행법은 해당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어 전기사업의 체계적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의 법적 근거로서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음. 「전기사업법」의 경우 전기에 대한 대표적인 법률로 알려져 있지만, 해당 법률은 전기의 산업적 측면보다는 전기사업 허가나 전력시장의 운영 등 실질적인 전기사업의 관리, 그리고 전력수급계획과 같이 전력공급과 수요에 방점을 둔 법률이라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음. 「전기공사업법」이나 「전력기술관리법」의 경우도 각각 전기공사, 전력기술관리와 같이 전문분야를 위주로 한 제한적인 규정이 있을 뿐, 전기산업의 발전이나 육성에 관한 근본적인 정책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는 평가임. 이에 전기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전기산업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전기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전기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및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전기, 전기산업, 전기기술, 전기설비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다.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전력 수급의 안정성 유지 등 기본이념을 마련함(안 제3조). 라. 전기산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전기의 날로 정함(안 제5조). 마. 전기산업 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개정할 때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따르도록 하고, 전기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6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증ㆍ보급사업,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다른 산업과의 융합,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세제지원 및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4조).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편리한 사용을 위하여 체계적인 기술기준을 수립ㆍ관리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단체와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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