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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06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종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성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0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에 관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표시하여야 하는 충전요금의 구체적인 사항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가 충전요금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가격제도와 달리 충전요금의 보고, 공개, 표준화된 표시체계 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낮고, 합리적인 요금관리 장치가 부족함. 이에 충전요금의 보고ㆍ공개ㆍ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소비자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5 및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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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