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7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정훈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전남 나주시화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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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발전소와의 거리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송전요금 또한 기술적 한계 및 사회적 수용성 등을 이유로 발전측에는 부과를 유예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전체 전력의 약 40%를 소비하고 있는 반면에 발전량은 10%에도 미치지 못하여 부족한 전력을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거리 송전에 따른 막대한 송전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의 경우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재산적 손실 등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고 있으면서도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송전비용을 반영하여 송전요금 및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변전소별로 산출하여 송전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송전비용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제16조제6항 및 제45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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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