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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3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용호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노용호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대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태양광 발전설비 등으로 생산한 전력을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에 저장한 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에 바로 활용하는 방법 등으로 전력망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력시장을 통한 전력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태양에너지ㆍ풍력ㆍ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한 경우에 한하여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전력망을 확대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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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