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7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환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0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9-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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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전력거래소가 전기사업자에게 지시를 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시를 할 수 있음. 전력계통의 운영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력거래소가 거래일의 수요를 예측하여 하루 전날 발전회사로부터 공급 가능한 용량을 입찰 받고, 이를 토대로 시간대별 수요에 맞게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가격을 결정함. 전력거래소는 결정된 시장가격을 토대로 필요한 전력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발전비용이 최소가 되도록 발전기의 운전조합과 출력을 결정하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발전량은 발전기에 설치된 계량기를 통해 측정됨. 발전회사는 전력거래 종료 2일 후에 입찰, 계량 등의 자료를 토대로 정산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력거래에 관련된 입찰, 발전계획 수립, 계량, 정산 등의 일련의 절차는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발전기 또는 전력계통의 사고 등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 생기면 전력거래소는 발전회사에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발전기 운영의 우선순위와 다른 예외적인 지시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전력거래소의 예외적인 지시로 발전기를 운영한 발전회사가 정산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인 지시의 경위 또는 기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력거래소 지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와 다른 지시를 할 경우에 가능한 지시 방법을 법률에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발전회사는 예외적인 지시를 내린 기준에 대하여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및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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