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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6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오영환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9-29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20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되어 전력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공익사업 부분과 전력분야 기술인력 개발을 위한 산업발전 분야에 주로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49조의 기금의 사용처 중 전기화재와 관련해서는 예방을 위한 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사업,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사업 등에 한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전기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비, 대응분야의 사업도 고도화되어야 함에도 대비?대응분야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없음. 따라서 전기로 인한 화재로부터 전기사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전기화재 대비?대응을 위한 소화장비 개발?보급 및 전기화재 예방 시스템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6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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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