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1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하영제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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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사업의 경우 약관의 설명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현행법에도 공급약관을 시행하기 전에 전기판매사업자의 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갖춰 두고 전기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설명의무는 부과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전기사용자는 전기요금체계에 관한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약관이 변경되어도 이를 알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한국전력공사가 착오로 인하여 전기요금을 누락하여 청구한 후 전기사용자에게 그동안의 미납액을 추가로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그동안 청구된 전기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온 전기사용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의 변경으로 전기요금이 늘어나는 경우 전기사용자에게 미리 변경된 공급약관의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전기요금의 일부가 착오로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을 추가로 청구하는 경우 해당 전기요금에 대하여는 감면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사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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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