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2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주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주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연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9-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로 인한 화재 건수 및 피해액이 전체 화재의 22%를 차지하는 등 전기는 화재 발생의 중요한 요인이므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활동 비용에 대하여 전기판매사업자 및 전기사용자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화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소방장비 보급에 관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6호의2 신설).

이주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