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2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환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2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9-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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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로 인한 화재 건수 및 피해액이 전체 화재의 22%를 차지하는 등 전기는 화재 발생의 중요한 요인이므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활동 비용에 대하여 전기판매사업자 및 전기사용자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화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소방장비 보급에 관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6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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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