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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1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영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하영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계약종별 전기요금 전기요금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음. 계약종별 전기요금이 법령이 아닌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에 근거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농사용전력의 전기요금 감면과 관련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농사용전력의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정책적 일관성을 도모하고 농어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률에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농어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농수산물의 생산, 축산, 양잠, 양식, 보관, 건조, 판매, 제빙, 냉동, 냉장, 가공, 유통을 위한 시설 등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하도록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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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