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8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정훈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나주시화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3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사업의 허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고 있음. 한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지방분권 강화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큰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기금 조성 및 지역재생에너지전환센터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발전사업허가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전사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 및 제9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신정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