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1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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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요금에 관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에서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및 농사용전력 등 계약종별로 전기요금을 구분하면서 전기요금 감면대상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은 주택용전력이나 일반용전력보다는 낮지만, 산업용전력이나 농사용전력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서 학교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을 낮추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염·한파로 인하여 급증하는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이 산업용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전기요금 감면이 필요한 사람 또는 시설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폭염·한파로 인하여 전기요금의 감면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의 대상 및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 및 제1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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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