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3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재호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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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전기설비를 1)전기사업용 전기설비, 2)자가용 전기설비, 3)일반용 전기설비(발전용량 10kW이하)로 구별하고 있으나, 태양광과 같이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설비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 등에 일반용 태양광 전기설비를 설치한 일반 고객은 대부분 실제 소비량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도 남은 전력은 판매하지 못한 채 한전에 송출만 해주는 실정임. 2017년도 국정감사에선 일반용 태양광 전기설비를 설치한 일반가구 고객 중 ’17년 8월 기준, 11만호가 넘는 가구에서 태양광에서 발전하고 상계한 뒤 미상계된 전력이 발생한 점이 지적되기도 함. 당시 미상계 누적전력량은 13만MWh 즉, 약 37만 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조사됨. 이는 다른 전기설비에서 만들어진 전력은 한전에 정식으로 판매되는 점과 비교해 볼 때 일반용 설비만 전력을 팔지 못하고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와 같이 일반용 전기설비도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하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1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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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