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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1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영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무역전쟁 등에 따른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 국면에서 지역의 주된 산업의 붕괴는 대규모 실직의 발생 및 이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로 파급되는 실정임. 이에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기업 신규 투자에 특례를 부여하는 등의 지원대책은 당장 생산과 근로자 고용 유지에 급급한 영세 중소기업에 현실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음. 따라서 코로나19 사태 및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고용효과가 높은 전통적 제조업 등에 대하여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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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