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1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영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군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무역전쟁 등에 따른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 국면에서 지역의 주된 산업의 붕괴는 대규모 실직의 발생 및 이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로 파급되는 실정임. 이에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기업 신규 투자에 특례를 부여하는 등의 지원대책은 당장 생산과 근로자 고용 유지에 급급한 영세 중소기업에 현실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음. 따라서 코로나19 사태 및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고용효과가 높은 전통적 제조업 등에 대하여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신영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